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0. 20:1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 로 59길 8에 있는 우리은행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신도림 역 방면에서 구로 역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36 세) 가 운전하는 D 110cc 오토바이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한국에서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0 불리한 정상 : 적색 신호에 진행하여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