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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12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3. 25. 03:2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눈이 충혈되어 있고 말이 어눌하며 비틀거리는 보행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B 스쿠터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992-1 태 릉 역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묵동 교 방면에서 공 릉 역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요추 부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 및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중화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동일로 992-1 태 릉 역 입구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 차량 등 사진

1. 수사보고( 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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