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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58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공1986.4.15.(774),559]
판시사항

등기가 원인무효등 사유로 말소된 경우, 위 등기에 따른 등록세부과 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 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동방종합법무법인 업무담당 변호사 송기성)

피고, 피상고인

강동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지방세법 제124조 에 의하여 부과하는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앞으로 1983.1.26.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강동구 (주소 생략) 대 1,389㎡를 소론과 같이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경기에너지가 각 소유할 부분을 특정하여 각자 매수한 것이었고, 위 소외 회사가 매수한 토지부분이 그 후 강동구 (주소 생략) 대 1,159평방미터로 분할되어 그 토지부분에 관한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84.6.12. 이후에 원인무효로 말소등기되었다 하더라도 원고 앞으로의 1983.1.26.자 소유권이전등기를 과세원인으로 한 이 사건 등록세추징부과처분(1983.5.2.자)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2.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세추징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논지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등록세부과처분의 취소사유도 되지 않는 사유를 당연무효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내세워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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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9.13.선고 85구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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