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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09 2017고정1017
재물손괴교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파주시 D 건물을 시공하였으나 건축 주인 주식회사 창 율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위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주식회사 피데스 자산관리 대부에서 위 건물 6 층 상가 및 7 층 상가 일부를 경낙 받자 위 회사 관련자 등이 위 상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 26. 피고인의 직원인 B로 하여금 위 건물 6 층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6 층 엘리베이터 주변 벽에 쇠기둥( 앵커 볼트) 을 박고 쇠줄을 설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피데스 자산관리 대부가 공용 부분으로 소유하는 위 건물 6 층 엘리베이터 주변 벽을 B가 손괴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A의 지시를 받고,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피데스 자산관리 대부가 공용 부분으로 소유하는 위 건물 6 층 엘리베이터 주변 벽에 쇠기둥( 앵커 볼트) 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수사보고 (D 건물 엘리베이터 출입구 손괴 현장 사진) [ 피고인들은 유치권 자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형법 제 20 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점유의 침탈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엘리베이터 주변 벽에 10개의 앵커볼트를 박고 쇠줄을 설치한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은 행위가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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