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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7 2018고단56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번지불상의 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앵커 볼트(일명 ‘앙카’, 건축을 할 때 콘크리트 외벽 안에 묻어 석재 등을 고정시키는 볼트)를 공급해주면 바로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약 1억 7,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석재 공사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 관련 인건비 등의 지급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앵커 볼트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공사현장에서 677,500원 상당의 앵커 볼트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8회에 걸쳐 합계 40,898,800원 상당의 앵커 볼트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C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금조서, 거래잔액확인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분석내용),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별건 판결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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