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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2017고정111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계열 사인 C( 주) 의 자산관리 팀 부장이고, 피해자 D( 여, 33세) 은 C( 주) 의 자산관리 팀이 관리하는 E 건물의 관리운영 실에 근무하는 무기계약 직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피해 자가 근무하는 E 건물에 빈 사무실이 많아 관리 업무가 줄어든 피해자에게 텔레마케팅 업무를 지시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부당한 업무 지시라며 항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2. 17:15 경 서울 강남구 E 건물 엘리베이터 내에서, 위와 같은 업무 지시에 불응하여 8 층에 있는 사장실을 방문하려 하는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8 층 버튼을 누르지 못하도록 몸통과 팔로 그녀의 몸을 밀치고 버튼을 누르려는 그녀의 손을 치는 등으로 그녀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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