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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64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D에 있던 ㈜ E의 대표이사로서 냉동, 냉장쇼케이스 제조 및 설비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이 경영하던 ㈜ E은 2008년 경부터 매년 5억여 원의 영업적자가 누적되어 2011.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매출감소 및 금융비용증가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사실이 있고, 당시 위 회사는 금융기관 채무 19억 1,600만 원과 상거래 채무 5억 6,000만 원등 총 25억 1,500만 원의 부채가 누적되어 이자 등 금융비용조차 부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결국 2012. 5. 1.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1. 4.경 위 ㈜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토마토영농조합법인의 저온저장고 시설공사를 수주하여 시공 중에 있고 미수금 잔액이 2억 원이 있으므로 냉동기 제품을 납품하여 주면 1개월 안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28. 56,120,900원 상당의 냉동기 제품을 납품받고, 2011. 8. 초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강원식품영농조합과 창원봉농영농조합에 설치할 냉동기를 납품하여 주면 곧바로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9. 9,900,000원 상당의 냉동기를, 같은 달 13. 9,977,000원 상당의 냉동기를 각 납품받았다.

그러나 2011. 6.경 토마토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미수금은 1억 4,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그것조차도 이미 2011. 6. 20.경 다른 납품업체인 ㈜ 연우산업 등 3개 업체에게 납품대금 9,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해 위 업체들이 직접 토마토영농조합으로부터 지급받도록 하는 직불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나머지 잔금 약 5,000만 원을 수금하더라도 다른 업체에 대한 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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