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3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한국은행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데, 2011. 11.경 12억 원 상당의 부도로 인해 회사 자금이 경색되어 이미 자본잠식 상태였고, 변제해야할 어음 채무도 29억 5,300만 원에 이르렀으며, 부채가 누적되어 직원들의 급료도 제대로 지급해 주지 못할 상황이었고, 4대 보험료도 2011. 11.경부터 연체를 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더 이상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2012. 3.경부터 기업회생절차를 준비하고 있었고, 실제 피해자 주식회사 E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지 3일 후인 2012. 4. 5.경 기업회생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회사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경 경기 양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회사를 운영하는 G에게 황동괴를 공급해 주면 2012. 4. 10.까지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회사로부터 같은 날 시가 56,906,300원 상당인 황동괴 9,406kg 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계량확인서 및 원자재입고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1. 회생결정문 사본, 사건검색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의정부지법 2012고단339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의의 인식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