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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1 2014가합114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개발, 생산한 메인 타입 냉동기 및 서브타입 냉동기를 풍성상사의 상표 를 부착하여 풍성상사가 수출 판매하는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하자보증) 풍성상사의 영업으로 주문받은 냉동기를 피고에 발주하면 피고가 풍성상사의 상표를 부착 하여 생산 및 사후 출고일부터 365일 AS도 책임진다.

단, 콤프레사는 제외한다.

제3조(사우디 아라비아, 이란 독점 판매권) 피고는 자사 제품의 사우디아라비아 수출을 풍성상사가 판매권을 갖는다.

피고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판매를 제3자 업체 외에 추가로 판매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5조(납기) 풍성상사의 발주 후 피고는 납기일 내 제품을 제작하며, 피고의 장소에서 수출포장 및 콘테이너 상차까지 피고가 책임진다.

제8조(수출모델 및 연간수량) 순번 모델 수량(개) 단가(원) 금액(원) 비고 1 PT-070 880,000 PZ-1000으로 대체 2 PT-100 1,000 1,035,000 1,035,000,000 COMP 포함 3 PT-120 4,000 1,055,000 4,220,000,000 COMP 포함 4 PT-250 300 1,340,000 402,000,000 COMP 포함 5 TR-250S 7,100,000 6 TR-250ES 8,300,000 스텐바이 포함 7 TR-300S 50 7,000,000 385,000,000 8 TR-300ES 50 7,900,000 445,000,000 스텐바이 포함 9 TR-500S 8,300,000 대동엔진, 두원 COMP 10 TR-500ES 50 9,400,000 470,000,000 스텐바이 포함 11 PZ-1000 500 1,000,000 500,000,000 신모델 (PT-070 대체모델) 12 PZ-1300 2,100,000 신모델 13 PZ-2000 2,300,000 합계 7,457,000,000 유효기간 2011. 3. 1.부터 2012. 6. 30.까지 연간 수량 및 제품 공급가는 변동될 수 있으며, 신 개발품 및 안정적 제품 생산과 제조원 가 절감을 위해 개발비용 및 금형제작, 엔진, 콤프레샤 등 일부 구매비용을 선지급하기로 한다.

제11조(손해배상 및 손실보상) ① 피고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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