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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11.14 2012고단8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주식회사 D(E 생산업체)의 대표이사인바, 위 D은 2008. 11.경 안성시 F에 있는 의약품 제조공장의 화재로 인한 유동성 자금 부족으로 회생절차시까지 체불임금, 일반 대출금, 세금, 일반채무 등 총 56억여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재정적 파탄에 이르렀었고, 의약품 제조공장의 전소로 제품생산에도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여 피해자들에게 E 제품에 대한 옥외광고를 지시하거나, 광고에 필요한 인쇄물이나 디자인 제작을 의뢰하는 등 회사 운영상의 목적으로 광고를 대행하거나 자금을 차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1.경 안성시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지키미커뮤니케이션(대표이사 G)에게 지하철역에 간판(일명 와이드 광고)을 설치하여 E 제품의 광고를 대행해 주면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같은 해

5. 31.까지 3개월 동안 지하철 1호선 종로5가 지하철역에 간판을 설치하게 하여 합계 4,9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비용 3,300,000원, 명함 제작비용 330,000원, 포장지 디자인 비용 3,300,000원, 일반 대여금 8,600,000원 등 합계 20,480,000원 상당의 재물 내지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H)에게 E 제품의 스크린 광고를 대행하여 주면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기간 동안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잠실역, 역삼역, 지하철 1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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