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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3.10.10 2013가단824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7.부터 2013. 10.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냉동기 부품 판매 및 수리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1. 3.경 ‘D마트’를 운영하는 피고와 오픈 쇼케이스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캐리어유한회사로부터 오픈 쇼케이스를 구입하여 2011. 3. 29.부터 같은 달 30.까지 ‘D마트’에 위 제품을 설치하여 주었고, 당시 5,000,000원 상당의 중고 저장고 재료도 공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오픈 쇼케이스를 설치하기 전인 2011. 3. 23. 원고에게 위 계약에 따른 대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1. 3. 26.에도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1. 4. 초순경 피고와 ‘D마트’에 냉동기를 공급 및 설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위 가.항 기재 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5. 8.부터 같은 달 25.까지 ‘D마트’에 냉동기 3세트를 공급 및 설치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관하여 계약금액 68,800,000원, 납기일이 2011. 4. 30.로 된 판매 설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는데, 위 계약서에 품목으로 ‘낙농 12R, 낙농 8R, 우레탄Box 150t 냉동, 5H 유니트 반폐 3개, 밀폐 2개, 3H 유니트 밀폐 1개, 부자재’라고 기재되어 있고, 금액도 ‘계약금 7,000,000원, 10,000,000원, 중도금 20,000,000원, 잔금 31,800,000원’으로 구분되어 있는바, 위 각 내용에는 피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중도금 20,000,000원을 2011. 6. 말까지, 잔금 31,800,000원을 2011. 7. 2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부분의 하단에 피고가 2011. 5. 19. 서명한 바 있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이후인 2011. 5. 23. 2,000,000원, 2011. 5. 25. 4,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위 계약에 따른 대금으로 합계 13,000,000원 5,000,000원 2,000,000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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