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산업용 냉동장비를 제조하는 회사인 원고가 2011. 12. 29. 피고에게 냉동기를 납품하여 설치해 준 사실, 위 물품대금이 50,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어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 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참조). 원고의 냉동기 납품계약은 이른바 제조물공급계약으로 도급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경우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민법 제 163조 제 3호에서 말하는 ‘ 도급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에 해당하며,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민법 제 163조 제 6호에서 말하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산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 소멸 시효의 적용대상이다.
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의 변제기는 냉동기 납품일 다음 날인 2011. 12. 30. 이라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