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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2465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2.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6. 3. 24. 14:00경 충북 영동군 AA건물 A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Z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Z회사 AC 안마의자 1대를 39개월간 월 149,500원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임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은행 채무 4,000만 원, 사채 빚 1,000만 원, 개인 채무 6,000만 원 등 최소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안마의자를 임차하더라도 차임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830,5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를 AD의 주거지에 배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렌탈약정서, 설치확인서, 설치사진, AE의 진술서, 영동지원 2016고단120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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