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2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4.경 지에스(GS) 홈쇼핑에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B이고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결제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랜드의 안마의자를 월 49,500원의 사용요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B의 명의만 빌려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그 사용요금을 결제하여야 하나, 당시 피고인의 수입이 전혀 없었던 관계로 위와 같이 안마의자를 임차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 등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5.경 서울 관악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위 안마의자 1개를 제공받은 뒤, 위 일시 경부터 2013. 4. 15.경까지 위 안마의자를 사용하고도 그 사용요금 841,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탈약정서

1. 설치확인서

1. 설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