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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5가합2527
규정손실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536,5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7. 피고와 사이에 자동 톰슨기 1세트, 8면 접착기 1세트에 관하여 취득원가 315,500,000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1~6회 각 2,103,400원, 7~36회 각 9,647,300원, 규정손실금 미회수원금의 110%(이용자 요청에 의한 경우는 102%), 연체이자율을 연 25%로 정하여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로부터 리스선수금(보증금)으로 63,100,000원을 받았다.

나.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0조(금융회사에 의한 계약의 중도해지) ② 월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이행 지체 사실과 이에 따른 계약의 해지를 계약 해지일 3영업일 전까지 고객에게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하고 리스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일 3영업일 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을 계약의 해지일로 한다.

제24조(규정손실금) ① 중도해지를 이유로 리스물건을 매입하고자 할 경우 고객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에 규정손실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때 미납된 리스료, 해지직전 리스료 납입기일부터 해지일까지의 미회수원금에 대한 이자 및 기타 계약서상 고객이 부담하리고 한 금액을 포함한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다.

② 제①항의 경우 규정손실금은 계약 해지일 현재의 미회수원금에 10%의 규정손실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25조(리스물건 반환 및 구매절차 불이행시 책임) 제20조의 사유로 이 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제22조에 의한 기간의 만료로 리스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리스물건의 반환 또는 구매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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