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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3 2017나2006724
구상금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 계약해지일 3영업일 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을 계약의 해지일로 합니다.

④ 고객은 이 조의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 또는 규정손실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22조 (리스계약의 종료) ②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중도 해지되는 경우 고객은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 및 규정손실금을 지급하고 물건의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 말소에 따른 제반 수수료를 부담하는 이외에 리스기간동안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로 합니다.

제24조 (중도해지수수료) ① 중도 해지를 이유로 물건을 반환하고자 할 경우 고객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가 정한 중도해지수수료를 금융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 중도해지수수료 = 잔여리스료 × 중도해지수수료율 ② 제1항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 지급시 고객은 해지일 현재 미납된 리스료 및 계약서상 고객이 부담하기로 한 금액을 포함한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로 합니다.

제25조 (규정손실금) ① 중도 해지를 이유로 물건을 매입하고자 할 경우 고객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에 규정손실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때 미납된 리스료 및 계약서상 고객이 부담하기로 한 금액을 포함한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규정손실금은 계약 해지일 현재의 미회수 원금에 계약서에서 고객과 금융회사간 계약한 규정손실금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26조 (물건의 반환 또는 구매절차 불이행시 책임) ② 제20조에 의한 사유로 이 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제22조에 의한 기간의 만료로 리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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