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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9 2016고단4669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2. 16:20 대전 서구 둔 산 중로 78번 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4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노 1729호 피고인 C에 대한 업무 방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재판장의 “ 피고인이 D 주점에서 맥주병을 깨뜨리거나 냉장고를 흔드는 행동을 보지 못하였나요

” 라는 질문에 “ 몸싸움 중에 부딪혀 냉장고가 흔들린 것이다.

” 라는 취지로 대답하고, 검사의 “ 피고인이 냉장고를 잡아 흔드는 행위는 없었나요

” 라는 질문에 “ 예.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 그런 사실이 없었나요,

아니면 보지 못한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 22:20 경 논산시 E, 2 층에 있는 D 주점에서 C가 112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그 주점에 있는 냉장고를 잡아 흔들어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이 던 맥주병을 깨뜨리고, 냉장고 위에 놓여 있던 스피커를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시키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증인신문 녹취 서 (A)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의견서 (A), 의견서 (I), 녹취록 (F)

1. 수사보고 (F 상대 전화 진술 청취보고) ( 피고인은 H과 C가 몸싸움을 하다가 냉장고에 부딪히는 것은 보았으나 C가 냉장고를 흔들어 맥주병이 깨어지고 냉장고 위에 있던 스피커를 떨어뜨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최초 112 신고를 한 사람으로 ‘ 자신이 112 신고를 한 뒤에 싸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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