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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1 2017노1038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자신이 기억하는 대로 진술하였을 뿐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 아파트 관리사무소 화장실 앞길에서 C가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2회 치면서 움켜잡고 흔드는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 C와 E 사이에서 두 사람을 말린 사실이 있음에도, 부산지방법원 2016고 정 372, 856( 병합) C에 대한 폭행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변호인의 “E 은 C가 갑자기 자신의 목 부위를 치면서 움켜잡고 흔들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을 본 적이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아닙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 결국 당시 C가 E의 목 부위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지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 그러면 C와 E 사이에 전혀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 예,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말로만 니가 옳니

내가 옳니

했습니다

”라고, “ 당시 몸싸움이 발생할 만한 그런 상황도 전혀 아니었다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선고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 작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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