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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5.27 2019고단306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5. 16:00경 경기 여주시 현암로 21-12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위 법원 2018고단855 B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B이) 소주병을 안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싸우는 과정을 지켜봤는데 소주병을 든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으며, ‘현장에서 피를 언제 봤는가요’라는 질문에 “C이 치료를 받고 나서 그 때 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경찰관이 와서 다 데려갈 때까지는 현장에서 피를 못 봤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건 현장에서 B이 C과 싸우는 도중 소주병을 드는 것을 보았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무렵 C의 머리에서 피가 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8고단855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이 법원 2018고단855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각 증인신문 녹취서

1. 이 법원 2018고단855 사건의 판결문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행위는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재판을 방해하고, 법원으로 하여금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하여 재판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마저 해칠 수 있는 범죄로서 이에 대하여는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특수상해죄를 범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된 B이 그 재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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