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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5 2017고정927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16:0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3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 정 320호 B에 대한 상해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았다.

피고 인은 위 법정에서, ① “ 증인이 목격을 했을 때 B와 피해자 C가 몸싸움을 하고 있었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몸싸움을 하고 있었나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B 선생은 이렇게 머리를 잡혀 있었고 둘 다 이렇게 무슨 주먹이 왔다갔다 한 상황은 아니었고 서로 이렇게 힘으로 ( 머리만) 잡고 있었습니다

한 쪽이 일방적으로 넘어진 건 아니고 둘이 실랑이를 하다가 같이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입니다.

“ 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② ”B 가 의자를 집어서 던진 것을 보았나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집기를 집어던지는 것은 못 보았고, 두 사람이 실랑이를 하다가 의자가 쓰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가 2015. 11. 4. 20:20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전시회 뒤풀이를 겸하여 식사를 하던 중 C가 B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의자에 앉아 있던

C를 밀쳐 의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뜨렸고, 의자를 들어 바닥에 내리친 사실이 있었을 뿐 B와 C가 서로 머리를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서로 넘어지거나 그 과정에서 의자가 쓰러진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공판 조서 (1 회, 5회) 사본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C, F에 대한 각 진술 조서 사본

1. 각 녹취서 작성보고( 증거기록 67 면, 100 면)

1. 수사보고( 피고인의 판결문 첨부보고)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위증혐의 확인 보고) [ 피고인과 변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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