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11 2018고단249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18. 04:18경 아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길 건너편에 있던 피해자 D(24세) 일행이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인근 골목으로 데리고 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아래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좌측 우각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리려던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23세)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F(23세)의 안면을 4회 때리고, 피해자 G(23세)의 안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및 목격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들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한편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고인 및 피고인 일행의 문신 등에 겁먹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시비를 걸어서 이 사건 상해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히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일행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서 이탈하였고, 체포될 때까지 수사기관의 출석에도 불응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등으로 2014. 1.경 실형 등 수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