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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07 2016고정6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0. 0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택시승강장 앞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23세)의 앞에서 팔꿈치로 위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0여회 치고, 계속하여 뒤로 돌아보면서 피해자에게 “따라와 씨발놈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첨부 F, G 진술부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벌금전력이 있고 싸움의 경위도 피고인이 먼저 시비를 한 점, 피해자의 손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도 피해자 E의 행위로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된 점과 피고인 역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점 등의 제반사정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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