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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20 2015고단12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03:5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안에서 피해자 E(22세) 및 친구 F, 성명 불상의 여성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여자들에게 치근대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잘못한 것이 없다면서 대들자 격분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안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안면을 손과 발로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분쇄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경위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동영상 CD 03:49:45-03:50:15),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는바 징역형을 선택하되,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 여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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