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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5212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4. 15:50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택시를 타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38 세) 이 자신을 쳐다보는 눈빛이 안 좋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피해자 D에게 “ 이리 좀 와 봐라. 너 눈빛이 좋지 않네.

”라고 말하면서 양 주먹으로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E( 여, 23세) 이 이를 말리자 말리지 말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 E의 안면 부위를 1회 차고 주먹 등으로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접수 표

1. 사건 당시 촬영사진

1. 피해자들 및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길에서 마주친 사람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을 가한 점에서 죄질이 좋 지 아니함,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O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O 위에서 든 주요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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