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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08 2013고단2067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6. 02:2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일행 E로부터 피해자 F(22세)과 있었던 시비를 듣고 위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G(23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십 수회 때리고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H(23세)의 귀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비출혈 및 오른 손등의 찰과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정중부와 우측 우각부 골절상을,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귀 부분의 찰과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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