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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1.25 2015나2829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F, G와 피고들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원고들과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9행 중 “~ 5,000만 원” 다음에 “, 원고 F은 2011. 1. 14. 및 2011. 3. 22. 배우자 Y 명의로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 원고 G는 2011. 3. 25. 1,000만 원”을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8행부터 9행 사이에 설시된 ”[인정근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16, 17, 21 내지 27, 33 내지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5행부터 제12쪽 제1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1)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신력 없는 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막고, 유사수신행위에 유인되어 거래를 하는 제3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유사수신행위는 형사상 처벌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설령 유사수신업체가 약정한 금원 반환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 투자금을 유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사수신행위의 위험성과 기망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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