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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1 2018가합521906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가. 원고 C, I, J, K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 인용 금액’ 란 기재 각...

이유

인정사실

갑 제 26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20. 4. 8.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8 고단 6573, 2019 고단 4796( 병합)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에서 “Q 과 R은 생명 ㆍ 손해보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S 주식회사 및 농 수축 산물 수출 ㆍ 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T를 함께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는 S 주식회사에서 투자자 및 투자금 유치 영업을 하였던 직원이다.

피고는 Q, R 등과 공모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S 주식회사는 개인들 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후 이를 대부업체에 투자 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투자기간은 3개월, 1년, 2년 중 선택할 수 있고 기간에 따라 연 14~16% 의 수익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원금을 보장하겠다.

’ 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원고 들 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 투자 금 합계’ 란 기재 각 돈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827명의 투자 자로부터 4,833회에 걸쳐 합계 82,667,041,187원을 교부 받는 등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 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 이에 피고가 서울 중앙지방법원 2020 노 1233호로 항소하였으나 2020. 8. 24.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유사 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신력 없는 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막고, 유사 수신행위에 유인되어 거래를 하는 제 3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유사 수신행위는 형사상 처벌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거래 상대방에게 손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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