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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4.12 2018가단93805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C 렉서스 ES350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와 사이에 E 아반떼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피고 차량은 2017. 11. 29. 23:12경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통일로IC 진출 후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원고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부품비, 도장비, 공임 등)로 합계 9,600,000원을 지급하였고, 수리기간 동안 원고의 대차료로 합계 4,163,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4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 원고는 2015년 7월경 차량의 표면에 드릴로 특수한 문양을 새겨 넣는 이른바 ‘카 타투(Car Tattoo)’ 예술가 F에게 제작비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 차량의 표면 전체에 ‘카 타투’ 작업을 마쳤고, 이것은 원고 차량의 외장을 치장하기 위한 ‘드레스업 튜닝’의 일종이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카 타투’가 상당부분 손상되었으므로, 이를 원상복구하는데 필요한 재제작비 5,000만 원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포함되어야 한다.

판 단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라고 할 것이나, 수리비나 원상복구비가 목적물의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그 손해액은 목적물의 교환가치 감소 부분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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