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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3 2016나10080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승계참가인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B SM5 승용차(최초등록일 2014. 9. 19.,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승계참가인은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C 소유의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C를 운전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보험자이다.

C는 2015. 4. 11. 07:11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구성동 19-2에 있는 대전과학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하여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주행 중이던 원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피고는 2015. 6. 5.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7,661,700원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신차보상액으로 1,169,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가 4,210,000원 하락하였고,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사고차량 가치하락 평가서를 발행받기 위하여 330,000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약관에 따라 이미 원고에게 지급한 신차보상액 1,169,000원을 제외한 3,371,000원(= 4,210,000원 330,000원 - 1,169,000원) 상당을 손해로서 배상할 의무가 있다.

관련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된다.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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