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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1 2015나12901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4면 각주1) 3행 “차양의”를 “차량의”로 수정하고,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부분 중 ‘나.의 특수도장비’항(제1심 판결문 제4면 12행부터 제5면 맨 끝줄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라고 할 것이나, 수리비나 원상복구비가 목적물의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나 원상복구가 불능이라고 보아 형평의 원칙상 그 손해액은 목적물의 교환가치 감소 부분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96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의 감정인 H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차량은 특수 튜닝-카로서 외관 전체가 카멜레온 도장으로 도색이 되어 있는 사실, 카멜레온 도장의 경우 색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조색 등을 통하여 동일한 도료의 제작이 쉽지 않아 차량 전체에 일괄적으로 도장을 하지 않으면 색상의 오차 및 이색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단점이 있어 수리과정에서 전체 도색을 권장하고 있는데, 전체 도장 비용으로 드는 비용은 13,023,197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전체 도장 비용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도장 손상으로 발생한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 감소분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임이 분명하다고 보이고(을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차량의 중고가격은 1,530만 원 정도이다

, 경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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