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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31 2016고정565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8.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합 255호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사건 피해 자인 F로부터 “ 사실은 아닌데 제가 한 말이 와전이 돼서 지금 이렇게 사건이 심각하게 되었다” 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E에 대한 형사사건의 쟁점은 태권도 장 관장인 E이 피해 여학생 F을 성 추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는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위 사건의 공판과정에서 위 태권도 장의 사범으로 근무하면서 경험한 사실 및 피해 여학생이 도장을 그만둔 이후 전화 통화를 한 내용과 관련하여 ‘ 통화 당시 피해자가 “ 사실은 아닌데 제가 한 말이 와전이 돼서 지금 이렇게 사건이 심각하게 되었다” 라는 말을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해 여학생이 과장 내지 허위로 신고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 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 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9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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