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2.18 2019고합2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 19: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한국전력 부근을 지나는 피해자 B(55세) 운전의 C 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위 버스에서 고성으로 노래를 부르는 30대 여성을 촬영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촬영하지 말라’는 취지로 주의를 준 일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기사 새끼가 운행이나 하면 되지 왜 남의 일에 참견을 하느냐”고 욕설하면서 위협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운전대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전화기를 뺏으려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자신의 오른발로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법률상 처단형(하한)에 따라 수정된 최종 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기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