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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19 2020고합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7. 16:50경 피해자 B(70세)이 운행하는 C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부천시 D에 있는 ‘E’ 스포츠센터 앞 버스 정류소에 위 버스가 승객의 하차를 위해 잠시 정차하자, 피해자가 자신에게 요금을 내고 버스에 탑승하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버스기사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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