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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8 2015가단203779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5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중 1항 및 3항의 “51.000.000만원”은 “51,000,000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정정하고, 3항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은 청구취지에서 정정한 내용과 같이 정정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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