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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23 2014노1376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2014고단1297호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항) 피고인은 원심 판시 2014고단1297호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항의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바가 없다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 2014고단1412호에 관하여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오류임이 명백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원심 판시 2014고단1297호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항의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항 기재 각 물품과 관련하여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자신이 절취하였다고 자백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해당 범행일시에 광주에 가지 않았다는 알리바이를 주장하면서 위 각 물품에 대한 절도범행을 부인하였는데,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 위 각 물품에 대한 절도범행을 자백하였다가 검찰 단계에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항 기재 물품에 대한 범행만 자백하고 순번 2, 3항 기재 각 물품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다시 순번 1항 기재 물품에 대하여도 범행을 부인한바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진술태도 및 행적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항 기재 물품에 대한 절도 여부에 관한 수사는 해당 피해자들의 신고가 아니라 피고인의 자백에서 시작된 점 피고인은 당초 전주에서 시도한 절도범행 현장에서 체포되어 수사받는 과정에서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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