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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3 2015노437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1항 내지 3항의 죄 및 제2의 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1 내지 3항 사기죄 피고인은 위 기재 각 일시경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받기는 하였으나, 중고차매입자금 또는 사채 변제비용으로 차용한 것으로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원심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4항 사기죄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경 피해자에게 치킨체인점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실제 돈을 받지는 못하였다.

또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1항 내지 3항의 죄 및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4항 내지 8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1 내지 3항 사기죄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 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G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또한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자동차판매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신차를 구입하는 고객의 중고차를 대신 매각하여 주고 매각대금으로 신차의 중도금을 납입하여 왔는데, 중도금 기일까지 중고차가 매각되지 않는 경우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중도금을 납입하여 왔고, 위 범죄일람표 1, 2항 기재 각 일시경도 그 이전부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과 같이 중고차매입자금으로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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