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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3 2016노1380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이미 참작하여 형을 정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습도박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3면 제8행의 ‘11. 13.’은'11. 12.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자는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의, 제3면 제15행의 ‘13:50경'은'10:32경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시간은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의 각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정정하고,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제4행'확인서 A '은'확인서 X ’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정정하고, 법령의 적용란 제5행 다음에 제6행으로 ‘1. 노역장유치’가, 제7행으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이 각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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