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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3 2019가단20671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2, 3항의 ‘피고2 C은’ 부분은 ‘피고들은’으로 정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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