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6.03 2016고단7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31. 19:30 경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에 있는 옥 길보 금자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부터 시흥시 계수동 산 111-10에 있는 대야 교차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19: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계수동 산 111-10에 있는 대야 교차로 인근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대야 동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 여, 32세) 가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K5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30 세) 이 운전하는 G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