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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5.12 2018가합409946
전직금지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반도체 직접회로 제조, 반도체 설계,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2. 11. 22.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 B은 원고 회사에 2005. 1. 3. 입사하여 디자인서비스 사업부 백엔드팀(Back End Team) 부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8. 5. 18. 퇴사하였고, 피고 C는 2008. 4. 14. 입사하여 디자인서비스 사업부 프런트엔드팀(Front End Team) 차장으로 재직하다가 2018. 5. 31. 퇴사, 피고 D는 2010. 1. 4. 입사하여 디자인서비스 사업부 백엔드팀(Back End Team) 과장으로 재직하다가 2018. 5. 18. 퇴사하였다.

3) 피고들은 입사 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본인의 업무가 회사의 영업비밀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감안,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은 회사의 사전 동이 없이는, 퇴직일 현재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스스로 창업하거나, 이와 같은 업체에 취업하지 않겠습니다‘고 약정하였고, 퇴사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라 한다

). 5. ① 본인(피고들을 의미한다

)은 회사(원고를 의미한다

를 퇴직한 날로부터 2년 동안 국내ㆍ외를 불문하고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연구, 개발, 생산 또는 판매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행위를 하는 제3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관계되는 어떠한 형태의 행위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② 본인은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퇴직한 날로부터 2년 동안 회사의 경쟁업체 또는 동종업체로 전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이 본 항을 위반하는 경우 위약벌로 퇴직시점의 본인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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