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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1.12 2010고단3819
업무상배임 등
주문

1.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 E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1. 피고인 A는 2000. 2.경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개발과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미국 법인 O(이하 ‘O'라고 한다)의 자회사로 성남시 분당구 P(주)(이하 ’P'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 및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9. 3. 중순경 피고인 C의 권유로 2009. 3. 31.경 퇴사 후 2009. 4. 2.경부터 반도체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수원시 Q 빌딩 Ⅱ 102동 810호에 있는 (주)R(이하 ‘R'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반도체 부품 관련 영업 업무를 담당하는 상무이사로 근무하다가 2010. 4. 30. 퇴직한 사람이다.

2. 피고인 B는 2000. 4.경 P에 입사하여 반도체 장비 및 개조장치의 설치, 유지 및 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로 근무하다가 2009. 4. 초순경 피고인 A의 권유로 2009. 4. 17.경 퇴사 후 2009. 4. 20.경부터 R에 입사하여 반도체 장비에 대한 부품 설치, 유지 및 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3. 피고인 C은 1994. 12.경 S(주)(이하 ‘S’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9. 3. 15.경 퇴사 후 2009. 3. 16.경부터 R에 입사하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4. 피고인 D은 2000. 7.경 P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7. 2.경 퇴사 후 2009. 1. 2.경 R를 설립한 후 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09. 12. 말경 퇴사한 사람이다.

5. 피고인 E은 1994. 4.경 P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7. 5.경 퇴사 후 2008. 12.경 피고인 D의 권유로 2009. 2.경 R에 입사하여 반도체 장비에 대한 부품 설치, 유지 및 보수 업무 담당 이사로 근무하다가 2009. 12. 말경 퇴사한 사람이다.

6. 피고인 F는 2008. 11.경부터 반도체 부품 가공 전문업체인 ‘T'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7. 피고인 G은 2007. 9.경부터 반도체 부품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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