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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5.12. 선고 2018가합409946 판결
전직금지청구의소
사건

2018가합409946 전직금지 청구의 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조규석, 이경주

피고

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복행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전성철

변론종결

2020. 4. 14.

판결선고

2020. 5. 12.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B은 2020. 5. 18.까지, 피고 C는 2020. 5. 31.까지, 피고 D는 2020. 5. 18.까지 E 주식회사를 포함하여 시스템 반도체 설계 및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회사, 법인 기타 단체 등에 취업하거나 위 각 회사, 법인 기타 단체 등의 시스템 반도체 설계 및 연구개발 및 그 보조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들은 제1항 기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원고에게 각 위반행위 1일마다 100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반도체 직접회로 제조, 반도체 설계,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2. 11. 22.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 B은 원고 회사에 2005. 1. 3. 입사하여 디자인서비스 사업부 백엔드팀 (Back End Team) 부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8. 5. 18. 퇴사하였고, 피고 C는 2008. 4. 14. 입사하여 디자인서비스 사업부 프런트엔드팀(Front End Team) 차장으로 재직하다가 2018. 5. 31. 퇴사, 피고 D는 2010. 1. 4. 입사하여 디자인서비스 사업부 백엔드팀 (Back End Team) 과장으로 재직하다가 2018. 5. 18. 퇴사하였다.

3) 피고들은 입사 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본인의 업무가 회사의 영업비밀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감안,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은 회사의 사전 동이 없이는, 퇴직일 현재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스스로 창업하거나, 이와 같은 업체에 취업하지 않겠습니다'고 약정하였고, 퇴사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라 한다).

5. ① 본인(피고들을 의미한다)은 회사(원고를 의미한다)를 퇴직한 날로부터 2년 동안 국내·외를 불문하고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연구, 개발, 생산 또는 판매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행위를 하는 제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관계되는 어떠한 형태의 행위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② 본인은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퇴직한 날로부터 2년 동안 회사의 경쟁업체 또는 동종업체로 전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이 본 항을 위반하는 경우 위약벌로 퇴직 시점의 본인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요구하는 기간 내에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고, 이와는 별도로 본 항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회사의 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나. 원고와 E 주식회사 사이의 협약 체결

1) 한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반도체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18. 7. 27. 설립된 회사로서, 원고는 2018. 7. 12. 임직원협의회를 대표한 F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1차 협약'이라 한다), 원고의 반도체 사업 부문 임직원들로 구성된 임직원협의회 구성원 78명은 피고 F가 대표자로서 원고와 이 사건 1차 협약을 체결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제1조[협약의 목적]

① 원고의 이사회 및 최대주주는 반도체 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시스템반도체 부문에서 퇴직을 희망한 핵심 인력들을 포함한 관련 임직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에서는 핵심 인력의 퇴사 등으로 인해 반도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② 이에 원고는 원고의 경영목적을 달성하고 시스템반도체 관련 사업부문의 효율화 및 안정화를 위하여 관련 사업부문 임직원들로 구성된 임직원협의회와 본 협약을 체결한다.

제3조[협약의 주요내용]

① 원고는 임직원협의회가 2018. 7. 30.까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인을 신규 설립하는 것과 본 협약 별첨1에 기재된 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임직원협의회의 인력이 신설법인으로 이동하는 것을 수락한다.

② 원고와 임직원협의회는 2018. 6. 30.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상호 합의한다.

1) 기준일 시점에서 개발 계약이 체결된 프로젝트는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임직원협의회 및 신설법인에서 기술 및 영업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2) 기준일 시점에서 양산 공급을 진행중인 프로젝트는 협약 기간 동안 임직원협의회 및 신설법인에서 양산 공급에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지원한다.

3) 기준일 시점에서 반도체 사업의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상호 협의된 기타 업무를 임직원협의회 및 신설법인에서 지원한다.

⑤ 원고는 신설법인의 경영에 개입하거나 참여하지 않으며, 신설법인으로 이직한 임직원에 대하여 겸업 금지 및 전직 금지와 관련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⑥ 원고는 본 협약 기간 동안 신설법인의 임직원에게 원고의 임직원 직무로서의 겸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겸업을 하는 임직원에 대하여서는 기존 처우 등을 보장한다.

⑦ 원고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임직원협의회 및 그 구성원과 신설법인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제재나 소송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고, 협약 기간 또는 협약 기간 이후 주주 및 특수관계자로부터 법적 소송이 제기될 경우 원고의 부담으로 대응하며, 본 협약과 관련된 제반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2) F는 이 사건 1차 협약에 따라 2018. 7. 27. 신설법인으로 E을 설립하였고, 원고는 2018. 8. 30. E과 이 사건 1차 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협약'이라 하고, 이 사건 1차 협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협약'이라 한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2차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E에 입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2차 협약 제3조 제7항에 의하면 원고는 E의 구성원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제재나 소송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E에 근무하는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며(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 등 참조), 처분문서의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처분문서에 사용한 문구, 해당 처분문서가 작성될 당시의 상황, 그것으로부터 추단할 수 있는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 그와 같은 합의를 함으로써 쌍방 당사자가 각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등을 모두 고려하여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1차 협약서는 원고와 F의 협약서 체결에 동의한 반도체 사업부 임직원들로 구성된 임직원협의회 사이에 체결되고 E이 설립되자 원고와 E 사이에 이 사건 1차 협약서와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2차 협약서가 체결된 것으로, 이 사건 2차 협약서의 양 당사자는 그 적용 대상을 임직원협의체에 속한 원고의 임직원들 중 E으로 이직하는 직원들로 예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이 사건 1차 협약서가 체결되기 전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여 임직원협의체의 구성원이었던 적이 없었던 피고들에게까지 적용을 예상하고 체결되었다고 해석할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퇴사 시의 전직금지약정에 위반하여 F가 반도체 부품 제조업 등 사업목적으로 설립한 동종 경쟁업체인 E에 취직하여 근무하고 있으므로, 전직금지 기간인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은 피고들의 E을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 설계 및 연구개발업 영위 회사에의 취업은 금지되어야 하고, 피고들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금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위반일수 1일당 1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21903(본소), 2015다221910(반소) 판결 각 참조].

나아가 경업금지의무는 근로자의 직업활동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약하는 강력한 의무이므로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그 의무를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퇴직 후에 근로자는 스스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서 자유롭게 경업을 영위하는 것이 헌법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의 취지이므로, 이와 같은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그 제약에 따라 입는 손해를 전보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반대급부(대가)가 필요하다(대법원 2007. 3. 29.자 2006마1303 결정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1 내지 18호증, 제22,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디자인서비스 사업부에 근무하면서 관련 정보를 지득하였으므로 전직금지약정을 통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함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원고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전직금지 기간은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① 피고들이 전직한 E은 원고가 경영목적을 달성하고 시스템 반도체 관련 사업부문의 효율화 및 안정화를 위하여(이 사건 각 협약서 제1조 제2항) 원고에 소속된 인력이 이동하여 원고의 기존 프로젝트를 실행하도록 설립된 회사로서(제3조 제1항), 피고들이 E에 근무하는 한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원고의 이익이 크지 않다.

②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은 피고들의 전직 제한 대상 지역을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모든 경쟁사를 전직 제한 대상 기업으로 정하는 등 전직금지의 범위가 포괄적이다.

③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으로 인하여 피고들이 퇴직 후 직업선택에 광범위한 제한을 받음으로써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 분명한데도,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지도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에게 지급된 특별상여금이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따른 대가라고 주장하나, 특별상여금은 전년도 원고 회사의 경영실적에 따라 직급별로 차등 지급된 점, 핵심기술 보유자 외 업적핑가 상위 등급자나 회사 경영 기여자도 지급대상인 점, 수령자들은 수령일로부터 3년 이내에 퇴사할 시 전액 반환하는 것으로 서약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따른 대가로 보이지 않고, 그 액수 또한 전직금지의 대가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④ 피고들이 원고 회사에 근무하였던 기간이나 경력으로 보아 동종 업종과 관련 없는 다른 직종으로의 전직이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⑤ 피고들의 퇴직 경위와 관련하여, 원고의 최대주주가 2016. 8.경 G 주식회사로 변경되면서 원고 회사에 바이오 사업 부문이 신설되고 2017. 3.경 원고가 투자한 바이 오 사업 업체인 H의 지분 투자에 대한 회수 가능성 문제로 회계법인으로부터 '한정' 감사의견을 받아 I기관 상장폐지의 위기를 겪고 주 고객인 J회사로부터도 더 이상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경고를 듣는 등의 이유로 피고들 외에도 반도체 사업 부문의 인력 이탈이 있었는바, 퇴사 경위에 있어서 배신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피고들이 원고 회사를 퇴직한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전직금지 및 전직 금지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간접강제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구광현

판사 박애경

판사 정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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