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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3 2015가단11344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81,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9.부터 2016. 6.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중흥건설 주식회사(이하 ‘중흥건설’이라 한다)로부터 ‘B 신축공사’ 중 외부 석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도급받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3. 9. 10.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2. 28.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77,618,4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의 산정방식에 관하여 처음에는 이른바 ‘단가방식’(석공사의 종류에 따라 단가를 정하고 그 단가에 공사물량을 곱하여 공사대금을 산정)으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원고 외의 다른 외부 석공사 부분 하수급인들이 미시공한 부분, 하자 부분, 중흥건설이 추가로 요청한 부분 등에 관하여는 이른바 ‘일당방식’(근로자들의 일급에 근로일수를 곱하여 공사대금을 산정)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렇게 산정한 이 사건 공사의 최종 공사대금은 293,300,000원이다. 2)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바브캣 사용료 150,000원, 지게차 사용료 650,000원, G에 대한 인건비 2,620,500원, H에 대한 인건비 981,000원 합계 4,401,500원(= 150,000원 650,000원 2,620,500원 981,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공사와는 무관한 것으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4,401,500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83,100원(= 293,300,000원 4,401,500원 - 277,618,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원고가 수행한 공사 중 피고와의 최초 약정에 따른 부분에 관한 공사대금은 229,932,000원이고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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