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완도군 가용리 소재 완도기숙사 신축공사를 해듦건설 주식회사에게 하도급주었고, 해듦건설 주식회사는 2015. 8. 10.경 위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주었다.
피고는 2015. 8. 10.경 내장공사의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노무비“ 23,640,000원을 직접 지급하기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하도급받은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3,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을 약속한 하도급 공사대금 23,640,000원 및 부가가치세 2,364,000원(부가가치세의 별도 지급에 대하여 피고는 다투지 않는다)과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6.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직불동의서에 따른 대금은 ‘노무비’에 한정되고, 해듦건설 주식회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공사하자 등으로 인하여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재료비와 노무비를 포함하여 공사대금 23,64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견적하여 해듦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았고, 비록 “노무비직불동의서”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직불동의서의 금액이 원고의 하도급 공사대금과 동일한 23,640,000원으로 명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직불동의에 의한 원고의 직접지급청구권의 범위는 하도급공사대금 전부에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가 해듦건설 주식회사에게 내장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