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 D, F, G에 대한 제1심판결 중 위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신축공사 (1) 원고와 피고들{피고(선정당사자) E, 선정자 H를 포함하여 피고들이라 한다, 이하 같다) 및 소외 I 9명은 서울 은평구 J 지상 연립주택 9세대의 각 구분소유자들이었는데, 한편 I의 구분소유권은 2011. 2. 22. 무렵 K으로 이전되었다
(다음부터 I 부분의 구분소유권자는 명의 변경 전후를 가리지 않고 ‘I’이라고만 지칭하고, 원고, 피고들과 I 9명을 아울러 ‘구분소유자들’이라 한다). (2) 구분소유자들은 위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2동의 다세대주택 총 20세대를 신축하기로 하여 2010. 11. 30. 공동 건축주로서 건축허가를 받고는(다음부터 ‘이 사건 신축’이라 한다), 2010. 12. 3. 우공종합건설 주식회사(다음부터 ‘우공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를 도급주었는데(다음부터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공사대금은 신축될 다세대주택 중 구분소유자들이 각 소유할 9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11세대를 대물로 지급하여 갈음하기로 하고, 그 11세대에 관한 분양, 매도를 우공종합건설에 위임하였다.
(3) 우공종합건설은 2010. 12. 24.경 이 사건 신축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공사를 약 60% 내지 70% 정도 진행한 상태에서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러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하수급인들은 원도급인인 구분소유자들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나. 이 사건 신축공사의 완성 (1) 우공종합건설은 2013. 3. 31. 폐업하였고, 2013. 11. 30. 건설업 등록도 말소되었다.
(2) 피고들은 우공종합건설이 이 사건 신축공사를 중단한 이후로 대출을 받아 우공종합건설의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면서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를 마무리지었고, 2015. 2. 12. 신축된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