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3.17 2015가합20564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주시로부터 경기도 여주시 B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3. 6.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372,362,000원, 공사기간 2013. 6. 11. ~ 2014. 4. 26.으로 하는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6. 28.부터 2013. 12. 2.까지 13회에 걸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선급금 및 노무비 명목으로 합계 372,362,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사내이사 C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전체를 일괄하도급 받았고, 그 공사대금은 총 1,695,792,600원{= 1,530,945,000원(이 사건 공사대금 1,9 62,750,000원의 78%) 164,847,600원(추가공사대금 183,164,000원의 90%)으로 정하였다.

2) 그런데 공사 진행 도중 발주처인 여주시로부터 개인인 C이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C을 사내이사로 하는 원고가 설립되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형식적으로 공사대금을 372,362,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를 2014년 3월경 모두 완료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중 합계 1,498,789,138원만을 지급받았다.

4) 또한 피고는 원고가 추가로 공사한 차선도색 공사비 22,000,000원 및 부가가치세 대납분 33,000,000원을 정산하지 않았다. 5)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52,003,462원{= 미지급 공사대금 197,003,462원(= 1,695,792,600원 - 1,498,789,138원 2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