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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9 2016가단1103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3,697,60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25.부터2018. 11. 29...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0.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D 건설공사 중 하지철물공사 부분 및 외장패널제작설치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을 공사금액을 1,67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음)으로, 공사기간을 2014. 9. 17.부터 2015. 3. 31.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이하 피고와 C이 체결한 공사계약을 ‘제1 공사계약’이라 한다). 제1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작성된 공사내역서에 의하면 위 공사금액은 총 공사에 대한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 합계액 1,641,717,240원에 각종 보험료와 산업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 하도급대금 채무지급보증수수료 등 명목의 33,282,760원을 더하여 산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10.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제1 공사계약의 공사내역서상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합계액이 771,866,840원에 해당하는, ‘ISLIM WALL SYSTEM PANEL 제작설치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공사금액을 583,0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4. 9. 17.부터 2015. 3. 31.까지로 각 정하여 재하도급 받았다

(이하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공사계약을 ’제2 공사계약‘이라 한다). 제2 공사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는 현장관리를 포함하되 발주처가 요청하는 상주인원이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고(이하 ’이 사건 현장관리특약‘이라 한다), 향후 이 사건 공사의 내용이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추가 및 변경공사에 관하여는 피고와 C이 제1 공사계약에 따라 정산하는 공사금액의 95%를 적용하여 공사금액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제2 공사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공사내역서에 의하면 위 공사금액은 총 공사에 대한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 합계액 5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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