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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8 2017가단521610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대하여 2004. 10.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04. 8. 3. 매매 원인).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C는 2004. 10. 18.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다가 2005. 8. 5. 이를 말소하였고, 바로 이어서 피고가 같은 날 청구취지와 같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함)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7. 11. 2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하였다

(2007. 11. 22. 압류 원인). 원고가 B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체납세금인데, 아래 표1과 같이 총 22건, 562,709,790원이다.

<표1> B의 2017. 5. 30. 현재 국세체납액 세목명 귀속연도 납부기한 체납액(원)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 2007.2기 2008.03.31. 18,035,630 시흥 부가가치세 2008.1기 2008.04.25. 8,910,780 시흥 부가가치세 2008.1기 2008.09.30. 8,889,140 시흥 부가가치세 2008.2기 2008.10.25. 8,844,900 시흥 종합소득세 2007 2009.10.31. 90,477,090 안산 부가가치세 2009.2기 2010.09.15. 32,705,290 시흥 종합소득세 2008 2010.11.14. 25,013,990 안산 종합소득세 2009 2010.12.31. 78,632,630 안산 부가가치세 2006.1기 2011.05.31. 913,400 시흥 부가가치세 2009.1기 2011.06.30. 1,007,620 시흥 부가가치세 2010.2기 2011.06.30. 2,033,120 시흥 부가가치세 2008.2기 2011.06.30. 3,018,800 시흥 부가가치세 2010.1기 2011.06.30. 10,239,220 시흥 부가가치세 2010.1기 2011.09.30. 20,221,430 시흥 부가가치세 2009.1기 2011.09.30. 24,379,090 시흥 부가가치세 2008.2기 2011.09.30. 26,143,930 시흥 부가가치세 2010.2기 2011.09.30. 31,134,790 시흥 종합소득세 2006 2011.10.31. 323,940 안산 종합소득세 2008 2012.02.29. 56,200,550 안산 종합소득세 2010 2012.02.29. 92,229,940 안산 부가가치세 2011.1기 2013.10.31. 14,945,170 시흥 종합소득세 2011 2015.03.04. 8,409,340 안산 합 계 22건 56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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