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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05 2013가합20143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B에 대하여 합계 291,988,000원, C(B의 자)에 대하여 합계 419,948,000원의 국세채권(이하 ‘이 사건 국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체납자 번호 세 목 납부기한 체납금액 납세의무 성립일 B 1 부가가치세 2011.12.31 14,025,000 2011.06.30 2 종합소득세 2012.02.29 41,344,000 2010.12.31 3 양도소득세 2012.02.29 231,979,000 2011.09.30 4 종합소득세 2013.01.31 4,640,000 2011.12.31 합계 : 291,988,000 C (개명 전 이름 : D) 1 부가가치세 2011.12.31 14,025,000 2011.06.30 2 종합소득세 2012.03.31 33,825,000 2010.12.31 3 양도소득세 2012.03.31 353,807,000 2011.09.30 4 종합소득세 2012.12.31 18,291,000 2011.12.31 합계 : 419,948,000

나. 원고 소속 북대구세무서장은 2012. 3. 27. 위 B에 대한 국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B 소유의 지분을 압류하였다가, B의 며느리 E이 압류를 풀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자 국세를 납부 받지 않은 채 납부계획서만을 제출받고 2012. 4. 17. 압류를 해제하였다.

다. B과 C은 2012. 4. 2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B 지분 1/4, C 지분 1/8(단,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경우 B 지분 1/8, C 지분 1/16)을 합계 225,0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한 후, 이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대구지방법원 남대구등기소 2012. 4. 26. 접수 제987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과 C은 각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적극재산 : 대구 수성구 F아파트 102동 301호(180,000,000원) 중 해당지분 경북 칠곡군 G 임야(468,460원) 중 해당지분 이 사건 부동산의 B, C 지분(225,000,000원) 중 해당지분 B : 합계 191,772,691원 (180,000,000원×3/13 468,460원×1/2 225,000,000원×2/3) C : 합계 102,809,422원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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