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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4 2017가단13616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C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6. 11. 29. 체결된...

이유

1. 인정 사실

가. B은 2009. 12. 31.부터 2012. 12. 31. 사이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아래 도표 기재 각 국세(고지세액 합계 191,217,880원)를 납부하지 않았고, 그 체납세액 합계가 2017. 10. 11. 현재 290,333,640원에 이른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NO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고지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1 부가가치세 2009.2기 2009.12.31 2010.03.08 2010.04.20 9,172,940 11,812,280 2 부가가치세 2010.1기 2010.03.31 2010.04.01 2010.05.10 6,532,080 11,430,840 3 부가가치세 2010.1기 2010.06.30 2010.09.07 2010.09.30 26,933,990 47,134,000 4 부가가치세 2010.2기 2010.09.30 2010.12.06 2010.12.31 7,802,260 13,653,520 5 부가가치세 2010.2기 2010.12.31 2011.03.08 2011.03.31 31,338,630 54,842,380 6 부가가치세 2011.1기 2011.03.31 2011.06.07 2011.06.30 5,931,030 10,379,160 7 부가가치세 2011.1기 2011.06.30 2011.09.06 2011.11.30 11,989,450 20,981,330 8 부가가치세 2011.2기 2011.09.30 2011.10.01 2011.11.30 8,847,000 15,482,010 9 부가가치세 2009.2기 2009.12.31 2012.01.12 2012.03.16 3,660,950 6,406,570 10 부가가치세 2011.2기 2011.12.31 2012.02.06 2012.03.16 861,530 887,370 11 부가가치세 2011.2기 2011.12.31 2012.04.02 2012.05.23 5,739,000 10,042,770 12 종합소득세 2009년 2009.12.31 2016.05.03 2016.06.22 13,109,960 15,862,900 13 종합소득세 2012년 2012.12.31 2016.05.03 2016.06.22 15,865,420 18,864,030 14 부가가치세 2009.1기 2009.06.30 2016.05.03 2016.06.22 7,480,450 9,051,260 15 부가가치세 2012.1기 2012.06.30 2016.05.03 2016.06.22 11,609,330 14,047,250 16 부가가치세 2012.2기 2012.12.31 2016.05.03 2016.06.22 24,343,860 29,455,970 합 계 191,217,880 290,333,640

나. B의 모 D이 2016. 5. 10. 사망하자, 망인의 자녀들인 B, 피고, E, F은 2016. 11. 2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그 상속분(각 1/4)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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